문단 (context)
2010년 3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파악한 기존 판례와 달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37 | 어디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이례적으로 판결했지 | 가능 | 대법원 |
| 1013438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아주 다르게 판결한 기관은 어디지 | 가능 | 대법원 |
| 1013439 | 어떤 기관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독특하게 판결했지 | 가능 | 대법원 |
| 1013440 | 현대중공업 정당노동행위 사건을 어디에서 합리적으로 판결했지 | 불가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