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은 독일의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고용형태는 파견과 도급의 2가지가 존재한다. 파견과 도급은 독일에서도 법제도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급은 사적 계약관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적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견은 독일에서 임대근로 (Leiharbeit), Zeitarbeit (임차근로), 노동자파견(Arbeitnehmerüberlassung) 등 다양한 형태의 개념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노동자파견법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에 근거해 노동자파견 (Arbeitnehmerüberlassung)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급은 Werkvertrag으로 불리우며, 유사도급(Scheinwerkvertrag)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도급 중에서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사내하도급(On-Site Werkvertrag)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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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329 | 독일의 비정규 고용 형태 중 간접 고용에 해당되는 2가지는 뭐야 | 가능 | 파견과 도급 |
| 1014330 | 간접 고용에 해당되는 독일의 비정규 고용의 2가지 종류는 뭐지 | 가능 | 파견과 도급 |
| 1014331 | 독일의 간접 고용에 해당하는 2가지는 뭘까 | 가능 | 파견과 도급 |
| 1014332 | 영국의 정규 고용 형태 중 직접 고용에 해당되는 2가지는 뭐야 | 불가 | 파견과 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