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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도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파견․용역업체가 사용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또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노무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파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사용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어떤 근로자의 해고를 원한다면 그 노동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41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누구인가 가능 사용사업주
1013442 실질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야 가능 사용사업주
1013443 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지 가능 사용사업주
1013444 간접고용 노동자의 가정환경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누굴까 불가 사용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