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도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파견․용역업체가 사용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또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노무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파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사용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어떤 근로자의 해고를 원한다면 그 노동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41 |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누구인가 | 가능 | 사용사업주 |
| 1013442 | 실질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야 | 가능 | 사용사업주 |
| 1013443 | 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지 | 가능 | 사용사업주 |
| 1013444 | 간접고용 노동자의 가정환경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누굴까 | 불가 | 사용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