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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9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사내 하청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이름만 존재하는 기구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노사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금속노조 상근 활동가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 사내 하청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와 같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사협의회의 존재 및 실효성의 정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1차 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하긴 해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2차 업체 이하의 경우 2차 업체 소속 노동자가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689 사업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일 때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까 가능 30명
1013690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상시 노동자가 몇 명 이상일 때 조직해야 할까 가능 30명
1013691 노사협의회를 만들려면 사업장에서 몇 사람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일해야 해 가능 30명
1013692 사업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가 몇 명 미만일 때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까 불가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