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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대부분의 비정규직 통계는 독일 통계청 및 독일 고용청에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 및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통계는 양 기관 모두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파견노동에 대한 통계 역시 공식적으로는 2013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며, 도급에 대한 공식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도급은 민법 상 기업간 계약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파악되지 않으며, 도급노동자는 도급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 간접고용의 현황은 공식통계가 존재하는 파견에 대해서만 파악가능하다. 독일에서 파견사업체는 노동자파견법 17조에 따라 관할 노동청 등록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사업체 및 파견업종 종사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상 규율관계인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 상 일반 사업체의 노동자 유형으로 구분됨으로써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통계청 및 연구기관, 개별 조사연구에서도 도급 및 사내하도급 현황과 관련된 조사통계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333 독일의 파견사업체는 어디의 허가를 받아야 해 가능 관할 노동청
1014334 독일의 파견사업체가 인정받아야 하는 기관은 어디야 가능 관할 노동청
1014335 어느 기관에서 독일의 파견사업체를 통과시켜 주니 가능 관할 노동청
1014336 독일의 공공기관은 어디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불가 관할 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