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노동에 대한 제도는 하르츠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2년 건설업에 대한 파견노동 금지 이후 1985년부터 점차적으로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1985년 파견노동에 대한 최대허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이후, 2002년까지 최대허용기간이 점차 늘어나 최대 24개월까지 확대되었다. 신중도노선으로 사민당의 보수주의화를 이끈 슈뢰더 정부의 하르츠개혁은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의 마지막 장애물인 재고용금지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그 정점을 찍었다. 이로 인해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003년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독일 노조는 2004년부터 파견노동에 대한 산별교섭 및 산별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베나씨, 2018, 33). 파견노동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특히 독일 노동계를 대변하는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의 대응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41 | 2003년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계기가 뭐니 | 가능 | 하르츠 노동개혁 |
| 1014342 | 어떤 계기로 인해 2003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규정이 약화되었니 | 가능 | 하르츠 노동개혁 |
| 1014343 | 2003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제한이 뭘 계기로 약해졌니 | 가능 | 하르츠 노동개혁 |
| 1014344 | 2003년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계기가 어떤 거니 | 불가 | 하르츠 노동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