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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통합지원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비는 성폭력피해가 발생한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피해가 발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때에는 치료의 필요성 및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2013년에는 1만 5천여 명의 성폭력피해자 등에게 15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였고, 2017년에는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성폭력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모든 성폭력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 등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81 | 어떤 기관이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 가능 | 통합지원센터 |
| 1096682 |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곳은 어딜까 | 가능 | 통합지원센터 |
| 1096683 | 어떤 기관이 의료비를 성폭력피해자에게 원조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 가능 | 통합지원센터 |
| 1096684 | 어떤 기관이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니 | 불가 | 통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