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로는 대구지역건설노조 사건이 있다. 이 판례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한 원청업체들도 위 일용노동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등 하수급업체와 중첩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특히 법률상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의무와 산재보험의 적용, 퇴직공제가입 등에 대한 부분과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하여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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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445 |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뭐야 | 가능 | 대구지역건설노조 사건 |
| 1013446 |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뭐지 | 가능 | 대구지역건설노조 사건 |
| 1013447 | 어떤 판례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수긍했어 | 가능 | 대구지역건설노조 사건 |
| 1013448 | 간접고용 고용인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부정한 판례가 뭐야 | 불가 | 대구지역건설노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