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파견노동은 비정규형태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안정고용형태로 간주되었다. 법제도적 규제완화와 노조 간 경쟁으로 인해 산별협약의 보호정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들은 기독교노총이 파견산업 사용자단체와 맺은 산별협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판결은 독일 파견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정책의 전환은 2010년 연방노동법원의 기독교노조(CGZP) 단체협약 무효화 판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노총은 기독교노총이 파견노동 조합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파견사업주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독교노총과 파견사용자단체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49 | 연방노동법원이 기독교노조 단체협약 무효화를 판결한 해가 언제야 | 가능 | 2010년 |
| 1014350 | 기독교노조 단체협약에 대하여 연방노동법원이 무효하다고 판시한 해가 언제일까 | 가능 | 2010년 |
| 1014351 | 몇 년도에 연방노동법원이 기독교노조 단체협약을 무효화라고 판단했어 | 가능 | 2010년 |
| 1014352 | 지방법원이 기독교노조 단체협약 유효화를 판결한 해가 언제야 | 불가 |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