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제로 연방노동법원은 판결에서 기독교노총의 단체협약이 무효이며, 기존협약의 무효화 상태에서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된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는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기독교노총의 협약 무효화 판결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협약독점권을 확보한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 특히 금속노조는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노조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노총과 파견사용자단체 사이에서 체결된 파견임금협약의 임금수준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다만 파견산업부문에서의 단체협약 주도권을 확보한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는 노 동조합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파견노동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대표적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인 직장평의회를 활용한 파견노동 규제정책을 들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53 | 독일노총은 무엇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 | 가능 | 파견노동의 확산 |
| 1014354 | 무엇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을 독일노총이 추진했는가 | 가능 | 파견노동의 확산 |
| 1014355 | 독일 노총이 추진한 정책을 무엇을 막기 위한 걸까 | 가능 | 파견노동의 확산 |
| 1014356 | 독일노총은 무엇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니 | 불가 | 파견노동의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