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심신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인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으로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기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나 기자재의 임차료와 재료비, 심신회복캠프 등의 운영을 위한 숙식비나 교통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과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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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685 |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게 돕는 사업이 뭐야 | 가능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
| 1096686 |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게 돕는 건 무슨 사업이지 | 가능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
| 1096687 | 어떤 사업이 성폭력 피해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울까 | 가능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
| 1096688 | 어떤 사업이 성폭력 가해자를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니 | 불가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