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7년 개정된 노동자파견법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갖는 보호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노조는 상당한 정도로 간접고용, 특히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노동자파견법 개정에서의 노조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강화가 경쟁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불법적인 유사도급이 문제이지 파견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및 일부 노동계는 파견기간 제한(18개월) 및 동일임금 적용 시점(사용 후 9개월 이후)이 현재의 파견노동 활용 현실(18개월 미만 활용 및 평균 근속 9개월 미만 파견자 비중)을 고려하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효성 여부는 2017년 개정된 노동자파견법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고용형태의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파견노동에 대한 재규제로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노동자파견법은 노사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사 모두 일정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65 | 노조가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노동자파견법 |
| 1014366 | 어떤 법을 노동조합이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 가능 | 노동자파견법 |
| 1014367 | 전경련이 어떤 법을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도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지 | 불가 | 노동자파견법 |
| 1014368 | 일본이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법은 뭐니 | 불가 | 노동자파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