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여, 단체교섭의 권리를 행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단체행동권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대표기구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노동자들을 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는 비정규직 지회가 교섭 요구를 하면, 교섭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지회와 하청업체의 교섭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 비정규직 지회의 교섭은 협력업체대표자회의와 진행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교섭을 진행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인 교섭만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을 대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713 | 단체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대표기구가 뭐야 | 가능 | 노동조합 |
| 1013714 |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으로 단체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서 주장할 수 있어 | 가능 | 노동조합 |
| 1013715 | 단체 교섭이 깨졌을때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대표기구는 뭐지 | 가능 | 노동조합 |
| 1013716 | 개인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하위기구가 뭐야 | 불가 |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