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파견사업체는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인력공급업체가 관련 산별노조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기타 독일노총 가맹노조가 아닌 노조(기독교노총 또는 독립노조)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거나, 아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기독교노총의 협약은 법원판결에 의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면, 원청 사업체가 적용받는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파견산업에 적용되는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인력공급업체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일노총 가맹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의 협약을 적용받거나, 협약 미적용 파견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69 | 임금 및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건 누구야 | 가능 | 파견노동자 |
| 1014370 | 누가 단체협약의 종류에 따라 급여와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받니 | 가능 | 파견노동자 |
| 1014371 | 노동에 대한 보수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받는 건 누구지 | 가능 | 파견노동자 |
| 1014372 |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개별 회사에 따라 상이한 건 누구인가 | 불가 | 파견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