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에 신설된 진술전문가 제도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진술전문가 배치・운영 사업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피해자 중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술전문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2014년부터 통합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이 상근 배치될 예정인 바, 진술 조력인의 양성 및 관리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통합지원센터 등으로의 배치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종래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 9명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였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2013년 12월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친 후 2014년 1월부터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89 |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진술전문가 제도는 몇 년도에 신설됐어 | 가능 | 2013년 |
| 1096690 | 어느 해에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진술전문가 제도는 만들어졌지 | 가능 | 2013년 |
| 1096691 | 피해자를 위한 진술전문가 제도는 몇 년도에 신설되었니 | 가능 | 2013년 |
| 1096692 | 어느 해에 가해자 중심의 조사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진술전문가 제도가 없어졌지 | 불가 |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