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조 설립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동자 부상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근로자가 다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 산재 보험료율 상승, 특별 근로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해 왔던 것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부조리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통신업 설치 및 개통기사의 업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성 문제가 고용구조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이정희 외, 2015). 통신업 설치기사의 작업과정 자체가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관계를 형성하다보니 설치개통 기사들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나 교육 등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후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057 | 무엇 설립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어 | 가능 | 노조 |
| 1014058 | 사고가 생겨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건 무엇 설립 이전이야 | 가능 | 노조 |
| 1014059 | 사고가 일어나도 무엇 설립 이전에는 산재처리가 안 되었을까 | 가능 | 노조 |
| 1014060 | 무엇 설립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어 | 불가 |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