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7년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와 파견산업 사용자단체 중 개인인력업체 연방사용자단체(BAP) 사이에서 체결되어 적용되고 있는 협약임금표를 보면, 전체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기본급과 추가수당으로 임금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동독과 서독의 파견노동자의 임금이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추가수당은 9개월 미만은 월 기본급의 1.5%, 9개월 이상 근무자는 월 기본급의 3.0%가 고정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파견산업 노동자의 최저하한 임금은 직무 1등급을 기준으로 시급 9.23유로(서독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와의 공동산별교섭을 통해 적용되는 기본임금 외에, 금속노조 및 화학노조 등 개별 산별노조 일부는 2012년부터 파견사업 사용자단체와 산업업종별 추가수당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 및 화학산업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산업 파견노동자들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추가수당의 형태로 받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77 | 2017년 독일노총의 협약임금표의 임금은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니 | 가능 | 9개 |
| 1014378 | 독일노총의 협약임금표의 임금은 2017년에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 가능 | 9개 |
| 1014379 | 독일노총의 협약임금표는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지 | 가능 | 9개 |
| 1014380 | 2020년 미국노총의 협약임금표의 임금은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니 | 불가 | 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