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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작년 7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의 자회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용의 원거리화’ 방안의 하나였기 때문에 자회사나 용역회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회사 방식을 정규직화 방식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갈등을 촉발시켰다. 자회사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① 공공기관(모회사)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②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③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 ․ 인사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61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시킨 지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지 가능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1013462 무엇이 자회사 방안을 넣은 지침으로서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기여하였는가 가능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1013463 자회사 방안의 지침으로 간접고용 정규직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능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1013464 간접고용 정규직화로 자회사 방안을 제외시킨 지침을 무엇이라고 하지 불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