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작년 7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내용이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의 자회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용의 원거리화’ 방안의 하나였기 때문에 자회사나 용역회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회사 방식을 정규직화 방식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갈등을 촉발시켰다. 자회사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① 공공기관(모회사)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②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③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 ․ 인사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61 |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 중 하나로 자회사 방안을 포함시킨 지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지 | 가능 |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
| 1013462 | 무엇이 자회사 방안을 넣은 지침으로서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기여하였는가 | 가능 |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
| 1013463 | 자회사 방안의 지침으로 간접고용 정규직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가능 |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
| 1013464 | 간접고용 정규직화로 자회사 방안을 제외시킨 지침을 무엇이라고 하지 | 불가 |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