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도급과 파견은 도급의 대상이 일이냐 노무냐로 구분되는데, 사내하도급의 경우 양자간의경계는 명약관화하지 않다. 현재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법무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인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급-파견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파견노동에 비해 용역노동은 별도의 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업체들은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노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6년 파견법을 개정하며 파견노동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의 고용의제 규정을 고용의무로 개정하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 대신 고용의무로 규정했다. 이러한 고용의무 제재 방식은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엄주한 처벌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법제화하고, 불법파견 및 파견 기간 초과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용일자로부터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율의 징벌적 인상, 정부발주 사업 참여 자격 박탈, 고액의 벌금과 함께 사면 없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89 |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무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무슨 지침인가 | 가능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 1014590 |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무슨 지침이지 | 가능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 1014591 | 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만든 무슨 지침이 파견과 급여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돼 | 불가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 1014592 |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무슨 지침이니 | 불가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