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녹화 과정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사건 전문가의 의견조회 및 법정증언에 관한 운용 지침을 수립하였다. 즉 성폭력사건 전문가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기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법정증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와 서울중앙지검을 연계하는 화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 발생 직후에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을 검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법률 지원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합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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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693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어딜까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694 | 어느 곳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데이터를 지원하지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695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수사와 소송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696 |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은 어디니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