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회사방식으로 전환하는 인원 규모나 업무 성격을 볼 때 자회사 방식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달리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자회사 방식은 노사 간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간접고용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화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간접고용 1만 명 중 7천 명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한 것 역시 자회사의 본질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노사 각각의 이해관계가 절충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노사합의서에는 왜 자회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어떤 방식으로 자회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만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등도 자회사 전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극심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 중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대상으로 자회사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요금수납원 6,700여 명 중 6천 여명이 불법파견에 기반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중 700여 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69 | 자회사 방식이 노사 간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뭐야 | 가능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 |
| 1013470 | 노사 간에 커다란 갈등을 자회사 방식이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뭐지 | 가능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 |
| 1013471 | 어떤 사례가 자회사 방식이 노사 간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어 | 가능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 |
| 1013472 | 타회사 방식이 노사 간에 커다란 갈등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뭐야 | 불가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