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회사 상용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자회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본사(원청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원거리 고용의 한 형태이며, 이로 인해 원청기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원청이 임금, 인원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간접고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자회사 직원에 대해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청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불법파견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궁극적으로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자회사 상용직 방식을 고용안정 강화의 방안으로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사용하되 최소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73 | 무엇의 특성을 자회사 상용직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3474 | 무엇의 특성을 그대로 자회사 상용직이 지니고 있는가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3475 | 자회사 상용직이 무엇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3476 | 무엇의 특성을 7급 공무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 불가 | 간접고용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