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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3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 정규직화 방식으로 자회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서 자회사를 검토하더라도 자회사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정규직 업무와의 관련성, 원청 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법파견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자회사 운영의 독립성, ② 자회사 업무의 독자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자회사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회사 운영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하는가도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영효율성이란 이전에 그랬듯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반한 총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살리고, 전체적인 기업조직의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문성을 위해서는 자회사 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모회사 사업부서의 분사를 포함한 자회사가 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77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살리고 기업조직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은 뭐야 가능 경영효율성
1013478 기업조직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좋은지를 살피고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뭘까 가능 경영효율성
1013479 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기업의 자원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뭐니 가능 경영효율성
1013480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죽이고 기업조직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은 뭐야 불가 경영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