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폭력(혹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라고 함)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예방함과 아울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고, 민간차원에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치・운영될 수도 있다.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일정한 설치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3년 이상 운영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상담소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성폭력상담소가 최소 1개소 이상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통상 성폭력상담소는 주 5일, 하루 8시간 운영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성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자격을 갖춘 상담소장 1인과 상담원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97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698 |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어디에서 상담소를 운영할까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699 | 어디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하기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는가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00 |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디에서 센터를 운영하니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