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 개념을 현재의 법적고용주에서 실제 사용사업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한다.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려고 해도 법적 고용주인 사내 하청업체는 어떠한 결정권도 지니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다른 산업에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구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원청회사의 결정이 없으면 하청업체로서는 스스로의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을 실제 사용사업주까지 확대한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실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회사와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737 | 법적고용주에서 실제 사업주까지 포함해서 개정해야 하는 노동조합법 상의 개념이 뭐야 | 가능 | 사용자 개념 |
| 1013738 | 무엇이 법적고용주에서 실제 사업주까지 넣어서 수정해야하는 노동조합법 상의 개념이니 | 가능 | 사용자 개념 |
| 1013739 | 노동조합법 상의 개념으로 법적고용주부터 실제 사업주까지 함께 바꿔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사용자 개념 |
| 1013740 | 법적고용주에서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개정해야 하는 노동조합법 상의 개념이 뭘까 | 불가 | 사용자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