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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차별시정제도는 2006년 12월 21일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가 신설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차별시정제도 규정을 두게 되고, 파견법도 이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이라는 이유로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차별시정신청 건수가 제도가 시행된 2007년의 786건(7월 부터임)과 2008년 1966건을 제외하면 매년 100여 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차별시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85 차별시정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제도지 가능 간접고용 노동자
1013486 누구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차별시정제도일까 가능 간접고용 노동자
1013487 차별시정제도의 대상이 누구야 가능 간접고용 노동자
1013488 부동산 청약 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제도인가 불가 간접고용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