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차별시정제도는 2006년 12월 21일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가 신설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차별시정제도 규정을 두게 되고, 파견법도 이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이라는 이유로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차별시정신청 건수가 제도가 시행된 2007년의 786건(7월 부터임)과 2008년 1966건을 제외하면 매년 100여 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차별시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85 | 차별시정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제도지 | 가능 | 간접고용 노동자 |
| 1013486 | 누구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차별시정제도일까 | 가능 | 간접고용 노동자 |
| 1013487 | 차별시정제도의 대상이 누구야 | 가능 | 간접고용 노동자 |
| 1013488 | 부동산 청약 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제도인가 | 불가 | 간접고용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