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도급과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최근 사례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을 뿐, 여전히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도급과 사내하도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규모의 원청사업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도급과 사내하도급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및 건설업종 및 중소규모 사업체이다. 전통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낮고, 영세한 사업체이며, 도급과 사내하도급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직은 현안으로 제기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파견법 개정 이후 도급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필요성을 독일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주장의 핵심은 사내하도급의 유사도급 판별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도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도급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것 등이다. 동시에 직장평의회에게 원청 사용자가 도급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여, 직장평의회 및 노조가 도급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에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05 | 파견법은 몇 년도에 개정됐니 | 가능 | 2016년 |
| 1014406 | 몇 년도에 파견법이 경정됐을까 | 가능 | 2016년 |
| 1014407 | 파견법이 고쳐진 건 언제야 | 가능 | 2016년 |
| 1014408 | 파견법은 몇 년도에 제정됐지 | 불가 |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