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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5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정규고용 형태 중 간접고용 관련 법적 규제의 쟁점은 평등대우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사내하도급 사용 사유 제한 등의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압력에 따라 차별금지와 평등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견근로지침 시행령(The Agency workers Regulation)이 제정‧시행되었으나, 간접고용의 특성 상 고용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노력이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영국독립노동자조합(IWGB) 등이 결성되어 전통적으로 조합화되지 않았거나 덜 대변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보수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와의 단체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421 간접고용의 특성 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받기란 기대하기 어렵지 가능 노동법적 보호
1014422 단체교섭권이 보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고용의 특성 상 무엇을 받기란 바라기 어렵니 가능 노동법적 보호
1014423 간접고용의 특성 상 무엇을 받기 어려운 것은 뭘까 가능 노동법적 보호
1014424 간접고용의 구조 상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지만 무엇의 개선은 어려워 불가 노동법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