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중 간접고용과 관련이 있는 고용형태로는 파견노동(agency work)과 umbrella company가 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사용회사가 임시적 업무를 위해 직원을 제공하도록 파견회사에 요청함에 따라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에 그들의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사용회사의 사용자성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 umbrella company가 개입된 계약에서 파견노동자는 자영자(self-employed)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는 고용주가 세금을 회피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파견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umbrella company와 계약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29 | 파견회사가 사용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형태를 가진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파견근로자 |
| 1014430 | 사용 회사에 파견회사가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구조를 가진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파견근로자 |
| 1014431 | 사용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특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파견근로자 |
| 1014432 | 누가 사용 회사가 파견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형태를 가졌을까 | 불가 | 파견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