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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5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중 간접고용과 관련이 있는 고용형태로는 파견노동(agency work)과 umbrella company가 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사용회사가 임시적 업무를 위해 직원을 제공하도록 파견회사에 요청함에 따라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에 그들의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사용회사의 사용자성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 umbrella company가 개입된 계약에서 파견노동자는 자영자(self-employed)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는 고용주가 세금을 회피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파견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umbrella company와 계약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429 파견회사가 사용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형태를 가진 사람은 누구야 가능 파견근로자
1014430 사용 회사에 파견회사가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구조를 가진 사람은 누구니 가능 파견근로자
1014431 사용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특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지 가능 파견근로자
1014432 누가 사용 회사가 파견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근로형태를 가졌을까 불가 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