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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친권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한편,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어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친권자의 동의하에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혹은 친족성폭력 전용쉼터와 같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대상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만 19세가 되어서도 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다른 보호시설(일반 보호시설 및 장애인 보호시설)로 연계한 후 퇴소조치를 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705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은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몇 세 미만의 사람이야 가능 19세
1096706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당한 몇 살 미만의 사람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일까 가능 19세
1096707 몇 살 미만인 자가 친족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당하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 가능 19세
1096708 몇 살 이상인 사람이 혈육에 의해 폭행 피해를 당하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니 불가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