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가 당사자 적격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동일하게 마주하게 된다. 차별시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신청제도(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특정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를 도입하는 방안, 둘째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확인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셋째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동종 유사업무’를 ‘동일가치노동’으로 확대하는 방안, 더 나아가 동일사업장이 아닌 산업 내 동종 유사업무로 확대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501 | 차별시정제도의 무엇을 살리기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지 | 가능 | 입법취지 |
| 1013502 | 제도개선은 차별시정제도의 무엇을 살리기 위해 시급할까 | 가능 | 입법취지 |
| 1013503 | 차별시정제도의 제도개선은 제도의 무엇을 위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가 | 가능 | 입법취지 |
| 1013504 | 금융제도에서 무엇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해 | 불가 | 입법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