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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6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먼저 원청회사와 사내하청 업체의 계약관계 및 사내하청 업체의 독립성을 살펴보았다. 원청인 조선소와 사내하청 업체 간에는 주로 물량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즉, 주어진 작업에 공수를 계산하여 기성을 책정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면, 사내하청은 주어진 일을 하고 정해진 기성금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내협력사 대표는 다른 문제가 있음을 설명한다. 우선, 선업무 후계약 관행이 빈발하다고 설명한다. 후계약 관행은 조선소 원청이 업무를 설명하고 일을 하게 한다면 실제 계약은 나중에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은 최초 원청인 설명한 업무보다 일이 늘어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 협력사들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을 하는 상태여서 기성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761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 간 계약은 무엇에 근거하니 가능 물량단위
1013762 무엇을 바탕으로 사내하청 업체와 원청회사 사이에 계약이 행해질까 가능 물량단위
1013763 일을 맡긴 회사와 일을 맡은 회사 간 계약이 기초로 하는 것은 뭐야 가능 물량단위
1013764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 간 다툼은 무엇에 근거하지 불가 물량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