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렇듯 영국에서 간접고용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에 관한 공식 통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통계청(ONS)에서 실시하는 노동력 통계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에서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현황 파악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의 경우 기업 간 계약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하도급 노동자는 도급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다. 간접고용형태 중 유일하게 노동력 통계 조사에서 집계되고 있는 것이 임시파견노동자(temporary agency workers)인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널리 퍼져 있는 파견노동은 2018년 기준 3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에이전시를 통한 간접고용의 근로 제공 형태를 보이고 있어 1990년대 말 23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16만 명, 여성이 14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은 주로 보건(health)과 교육(education) 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37 | 영국에서 무엇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 가능 | 간접고용 |
| 1014438 | 영국에서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건 무엇의 개념이지 | 가능 | 간접고용 |
| 1014439 | 무엇의 개념에 대해 영국에서는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까 | 가능 | 간접고용 |
| 1014440 | 일본에서 무엇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 | 불가 | 간접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