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시설 입소자나 남아를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주거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지침이 마련되었고, 2008년에는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 및 ‘자립도우미’배치 사업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서울과 부산에서의 임대주택 23호가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2009년에는 인천과 강원 및 충북을 중심으로 31호가 추가로 공급되었고, 2011년에는 28호, 2012년에는 34호가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40호를 더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매년 20호씩 늘릴 계획이 세워져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09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처는 어디야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10 | 어느 부처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니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11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해소를 위해 어느 부처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12 | 어느 부처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니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