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에서 간접고용이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1973년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Employment Agency Act 1973)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률은 영국의 약 17,000개의 employment agency의 운영을 규제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그 핵심은 고용중개업에 대한 면허제도에 있었다. 즉 근로자 파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사전에 취득해야하며, 취득 기준에는 선불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대한 오도된(misleading) 광고를 내보내거나 직원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탈규제를 내건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며 1994년 규제 완화 및 외주화에 관한 법률(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을 통해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employment agency 설립은 신고제이며, 기업 및 규제 개혁 부서(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49 | 영국에서 간접고용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야 | 가능 | 파견 및 고용중개업 |
| 1014450 | 간접고용이 영국에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에 관한 제도가 제정되면서부터지 | 가능 | 파견 및 고용중개업 |
| 1014451 | 스위스에서 무엇에 대한 법률 제정이 간접고용을 법적 규제하게 했지 | 불가 | 파견 및 고용중개업 |
| 1014452 | 한국에서 부동산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인가 | 불가 | 파견 및 고용중개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