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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유럽 연합의 파견근로자 지침(Temporary and Agency Workers Directive 2008)을 시행해야 하는 압력에 따라 2010년 차별금지와 평등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파견근로지침 시행령(The Agency Workers Regulation 2010)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2주 이상인 파견근로자는 동등 임금(equal pay), 연금 가입(pension enrolment), 유급 휴가(paid annual leave) 등에서 평등대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영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압력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457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 것이 뭐야 가능 법률
1014458 무엇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싸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했을까 가능 법률
1014459 파견 용역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무엇이 하지 못했니 가능 법률
1014460 용역 매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 것이 뭐야 불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