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하는 비중이 66%인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받는 비율은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서 정규직 18.3%의 두 배가 넘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산재보험 치료 방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며 그다음은 조선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전담하거나 회사와 반분하여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산재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처리 방식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치료비의 전부 혹은 절반을 분담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위험 업무는 사고와 비용의 이중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부과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521 |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만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3522 |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만 누가 산재 보험으로 진료를 받지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3523 | 누가 정규직의 절반 정도만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니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3524 | 누가 정규직과 비슷한 비율로 산재 보험의 치료를 받을까 | 불가 | 간접고용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