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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하는 비중이 66%인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받는 비율은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서 정규직 18.3%의 두 배가 넘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산재보험 치료 방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며 그다음은 조선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전담하거나 회사와 반분하여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산재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처리 방식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치료비의 전부 혹은 절반을 분담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위험 업무는 사고와 비용의 이중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부과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521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만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간접고용 비정규직
1013522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만 누가 산재 보험으로 진료를 받지 가능 간접고용 비정규직
1013523 누가 정규직의 절반 정도만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니 가능 간접고용 비정규직
1013524 누가 정규직과 비슷한 비율로 산재 보험의 치료를 받을까 불가 간접고용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