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고용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실제 고용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견노동자의 경우 피고용인의 고용 상태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근로자와 파견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는 서비스 공급계약(contract of service)이나 umbrella company가 개입된 umbrella contract를 체결하는데, 이 때 파견노동자는 노무제공자나 자영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주로 기업 간 계약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도급노동자는 도급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주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시도들인데,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피고용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비해 노동자로서 보장되는 권리가 훨씬 적으며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인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65 |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도 계약에 따라 다른 건 뭐야 | 가능 | 고용 상태 |
| 1014466 | 계약에 따라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도 상이한 것은 뭘까 | 가능 | 고용 상태 |
| 1014467 | 무엇이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라도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지 | 가능 | 고용 상태 |
| 1014468 |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도 계약에 따라 항상 같은 건 뭐니 | 불가 | 고용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