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렇듯,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따른 임금, 휴가, 퇴직, 고용보호, 교육 훈련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employee)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권리는 1973년 제정된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Employment Agency Act 1973) 등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률마저도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2010년 시행령 또한 여전히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법상 지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주요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애매한 법적 위치와 적절한 보호 장치의 부재의 원인은 주로 계약 형태에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 조건, 복리후생에도 영향을 끼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69 |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권리는 몇 년도에 제정된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지 | 가능 | 1973년 |
| 1014470 | 몇 년도에 입제된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 받아 | 가능 | 1973년 |
| 1014471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가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은 것은 몇 년도야 | 가능 | 1973년 |
| 1014472 | 직접고용 근로자들의 권리는 몇 년도에 제정된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지 | 불가 | 197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