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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7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처우를 받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상대 협상력 부족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는 반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숙련 기술 부족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처우의 원인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격요건에서 찾는 것은 차별처우를 상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하청업체간 상대적 협상력 열위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원청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차별처우받기 때문에 차별처우의 궁극적 원인은 원청업체에 있고 고용업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관계의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525 원청 정규직은 무엇에서 차별처우의 원인을 찾을까 가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격요건
1013526 무엇에서 원청 정규직이 차별 대우의 동기를 찾는가 가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격요건
1013527 원청 정규직은 차별처우의 이유를 무엇에서 찾아 가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격요건
1013528 원청 정규직은 무엇에서 남녀 동일 임금의 원인을 찾지 불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