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이나 생계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퇴소한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외에서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취업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즉,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계비와 의료비 외에도 교복비나 학습지원비가 지원되고 있고,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에 달한 자가 퇴소할 경우에는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하여 퇴소자립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13 | 성폭력피해자의 취업지원과 생계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지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14 | 어느 기관이 성폭력피해자에게 취업지원과 생계비 지급사업을 시행하니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15 | 성폭력피해자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취업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 가능 | 여성가족부 |
| 1096716 | 어느 기관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취업과 주거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까 | 불가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