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내하도급 또는 파견근로와 같은 삼면적인 고용관계의 특성 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고용업체와의 관계조차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즉, 사용자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한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성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용주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쉬우며, 영국에는 사용사업주의 이러한 책임을 규정하는 법령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판례를 통해 간접고용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실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실질적 고용 관계와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의 분쟁 사례에서는 계약서의 문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예가 많았으나, 최근 사용사업주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477 | 사용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뿐 아니라 고용업체와의 관계조차 불확실한 경우가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근로자 |
| 1014478 | 고용업체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용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 사람은 누구니 | 가능 | 근로자 |
| 1014479 | 사용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와 고용업체와의 관계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는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근로자 |
| 1014480 | 누가 사용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뿐 아니라 고용업체와의 관계조차 확실한 경우가 있을까 | 불가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