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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공식적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파견근로자는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에이전시는 사실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파견근로자가 회의에서 직장 동료나 노동조합 대표를 동반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등 정식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회원인 경우, 근로자는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노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식적인 불만 제기 이후 징계절차 진행이 결정되면,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해당 파견기관은 더 이상 관련 업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 파견근로자가 피고용인(employee)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견기관은 해당 행위 또는 운영에 대한 징계 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497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회원일 경우 기관에 대한 공식적으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니 가능 이의 제기
1014498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일원일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에 대한 무엇을 제출할 수 있어 가능 이의 제기
1014499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일 경우 기관에 무엇을 낼 수 있지 가능 이의 제기
1014500 주택조합의 회원인 근로자가 기관에 대한 공식적으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을까 불가 이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