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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파견근로자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또는 National Living Wage)를 받지 못한 경우, 그들은 고용심판 청구를 하거나 최저임금 집행 팀이 있는 영국 세관(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에 연락할 수 있다. 이 밖에 파견근로자가 주어진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고용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고용재판소에 참석할 수 있다. 고용심판 절차를 시작하려면 근로자는 고용심판 청구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ACAS에 통보해야 한다. ACAS는 조기조정(Early Conciliation)을 제공하는데, 조기조정은 재판을 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01 파견근로자가 고용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가능 조기조정
1014502 고용심판을 신청한 파견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가능 조기조정
1014503 파견근로자가 고용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능 조기조정
1014504 고용심판을 청구한 정규직근로자가 재판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불가 조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