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근로자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또는 National Living Wage)를 받지 못한 경우, 그들은 고용심판 청구를 하거나 최저임금 집행 팀이 있는 영국 세관(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에 연락할 수 있다. 이 밖에 파견근로자가 주어진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고용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고용재판소에 참석할 수 있다. 고용심판 절차를 시작하려면 근로자는 고용심판 청구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ACAS에 통보해야 한다. ACAS는 조기조정(Early Conciliation)을 제공하는데, 조기조정은 재판을 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01 | 파견근로자가 고용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 가능 | 조기조정 |
| 1014502 | 고용심판을 신청한 파견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 가능 | 조기조정 |
| 1014503 | 파견근로자가 고용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 가능 | 조기조정 |
| 1014504 | 고용심판을 청구한 정규직근로자가 재판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 불가 | 조기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