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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00년대 초반 이후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 단체적 협상력 향상 등을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해왔으나, 사용사업주의 반노조적 태도와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간접고용의 특성 상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듯 부당해고가 규제되지 않고 집단적 단결을 통한 노사 간 교섭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평등대우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행령 또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내하청과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법률상 공동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에서는 “합동고용주(joint employer)”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다 잘 보호하고 고용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05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고용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나라는 어디야 가능 영국
1014506 어느 나라에서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고용법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을까 가능 영국
1014507 고용법의 변화를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로 주고자 한 나라가 어디인가 가능 영국
1014508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관세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나라는 어디지 불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