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0년대 초반 이후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 단체적 협상력 향상 등을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해왔으나, 사용사업주의 반노조적 태도와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간접고용의 특성 상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듯 부당해고가 규제되지 않고 집단적 단결을 통한 노사 간 교섭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평등대우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행령 또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내하청과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법률상 공동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에서는 “합동고용주(joint employer)”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다 잘 보호하고 고용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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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505 |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고용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영국 |
| 1014506 | 어느 나라에서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고용법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을까 | 가능 | 영국 |
| 1014507 | 고용법의 변화를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로 주고자 한 나라가 어디인가 | 가능 | 영국 |
| 1014508 | 합동고용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관세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나라는 어디지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