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ˏ 뇌병변ˏ 시각ˏ 청각ˏ 심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에 한한다. 2012년 기준으로 12가지 품목을 지원하다가 2013년에 품목고시 용어 개정에 따라 17개 품목으로 개편한 뒤, 2013년 2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9개 품목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소요기간은 시·군·구 단위로 보조기구 신청을 취합 후 일괄 구매(매월, 분기) 하여 교부기구를 교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769 | 어떤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니 | 가능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 992770 |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 어떤 사업이 생활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지 | 가능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 992771 |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나아지게 하는 데 어떤 사업이 목적이 있는가 | 가능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 992772 |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어떤 사업일까 | 불가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