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다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피해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를 받은 지방검찰청 지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후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확인증이 발급된다.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을 신청하면, LH공사는 피해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721 | 어디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주거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 가능 | 법무부 |
| 1096722 | 범죄피해자에게 취업 및 주거지원 사업을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니 | 가능 | 법무부 |
| 1096723 | 주거 및 취업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해주는 곳이 어딜까 | 가능 | 법무부 |
| 1096724 | 주거 및 취업지원을 노숙자에게 해주는 곳이 어딜까 | 불가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