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큰 규모의 간접고용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며,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보호의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노동으로 남아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임시직 근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데 필요한 근속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노력이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나, 사용사업주의 반노조적 태도와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간접고용의 특성 상 매우 용이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여전히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규제되지 않고 집단적 단결을 통한 노사 간 교섭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적극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합동고용주 관련 소송과 공공부문 하청에 대한 법·제도 도입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영국 정부의 간접고용 규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45 | 큰 규모의 간접고용 시장이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한 국가는 어디인가 | 가능 | 영국 |
| 1014546 | 어느 나라가 큰 규모의 간접고용 시장이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미비할까 | 가능 | 영국 |
| 1014547 | 간접고용 시장 규모가 크나 법과 제도가 부실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영국 |
| 1014548 | 큰 규모의 직접고용 시장이 있지만 법과 제도가 탄탄한 국가는 어디지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