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가 상이하여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애매한 만큼 그 실태 파악도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346만 5239명으로서 경제활동부가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규모의 4배 수준에 달한다.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가 2만 4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게 했지만, 고용형태공시제는 그 규모가 147만 3267명에 달하여 경제활동부가조사 분석 결과의 60배에 달했다. 이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조건 등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경제활동부가조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부분적으로밖에 포착하지 못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그나마 고용형태공시제도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용사유, 사용기간 및 임금 등 노동조건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공시의무 대상 업체의 확대와 공시 내용 강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본 연구처럼 소규모 표본의 비확률표집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활용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549 | 노동 조건의 실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4550 | 누구의 노동 조건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니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4551 | 노동 실태 파악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지 | 가능 | 간접고용 비정규직 |
| 1014552 | 노동 조건의 실태 파악이 용이한 사람은 누구일까 | 불가 | 간접고용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