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장공동결정법에 따른 직장평의회의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권한 활용의 정당성을 연방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특성, 업무상 지위, 업무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을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에게 확대되도록 하였다. 직장평의회는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독일노조의 성공적인 파견노동자의 보호활동으로 인해, 파견 활용 사업주들이 파견노동을 도급 및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본격화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86577 |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 가능 | 종업원평의회 |
| 1186578 |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어디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 가능 | 종업원평의회 |
| 1186579 | 어디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독일연방노동법원은 말하는가 | 가능 | 종업원평의회 |
| 1186580 | 교육부는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 불가 | 종업원평의회 |